2020년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 서울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10% 신청인 부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를 설치하면 조경용수, 청소용수,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근 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사 업 명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민간보급사업
○신청기간 : 2020. 2. 5.(수)~ 예산 범위내 선착순(동작구 3개소 배정)
○신청장소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문의 : ☎820-9856, ☎120다산콜)
○지원대상 : 저장탱크 600L ~ 2,000L(2톤까지)
○ 지원금액 : 설치 공사비 90%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진행방식)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 적합성 검토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설치완료 신고 | 설치완료 확인 | 설치비 지급 |
※지원여부 결정통보전 설치할 경우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