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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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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감면제도 신청절차

①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 ③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 ④ 감면처리

과태료감면제도 신청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자필 사인)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 전자납부번호(영수증 또는 문자메세지, 11590-2-30- 19자리)

​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자필 사인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 제출

 ※현재 금연상담전화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작성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 yeji1017@dongjak.go.kr


3.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처리결과 문자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등, 담당자 신청인)


4.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자필작성) 담당자에게 제출 


5. 이수여부 확인 및 감면처리 결과 통보(담당자 신청인)

​■ 금연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service/service/jsp/Page.do?siteMenuIdx=65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