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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동작구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해당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 시행규칙 제6조의2

 

ㅁ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ㅁ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동의

    ★ 반드시 세대주가 서명하여야 함

 

ㅁ 지정범위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

 

ㅁ 지정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통보

    ★ 신청주체  :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

 

ㅁ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법정서식-첨부파일1 참조)

  - 지정동의서(법정서식-첨부파일2 참조)

    ★ 지정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ㅁ 지원사항 : 금연구역 안내표시(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지정시설의 출입구),  금연구역지정 홍보, 이동금연클리닉(요청있을 시)

ㅁ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 건강증진팀 (TEL) 02-820-9437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