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해당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 시행규칙 제6조의2
ㅁ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ㅁ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동의
★ 반드시 세대주가 서명하여야 함
ㅁ 지정범위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
ㅁ 지정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통보
★ 신청주체 :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
ㅁ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법정서식-첨부파일1 참조)
- 지정동의서(법정서식-첨부파일2 참조)
★ 지정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ㅁ 지원사항 : 금연구역 안내표시(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지정시설의 출입구), 금연구역지정 홍보, 이동금연클리닉(요청있을 시)
ㅁ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 건강증진팀 (TEL) 02-82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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