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사업 참여자의 경우,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가점․감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7. 선정결과 발표
▢ 선정공고 : 2020. 5. 15.(금)
○ 동작구 홈페이지, 마을자치센터 블로그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적격사업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필수)
▢ 일 시 : 2020. 5. 26. ~ 5. 29.
▢ 장 소 : 유한양행 9층 전산교육장(예정)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회계책임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등
▢ 협약체결 : 동작구마을자치센터와 사업별 대표제안자 간 체결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 실행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9. 사업지기 교육(필수)(※ 교육 및 강좌일정 협의)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사업참여자 등)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교육
○ 열린마을강좌
10. 보조금 교부 및 중간점검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자부담 카드 및 계좌 등록 후 전용계좌로 교부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입금하고,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집행・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중간점검
○ 세부사업 집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1.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2. 사업 선정자 필수 사항
▢ 보조금 교육 이수
▢ 사업지기 교육 이수
▢ 동단위 네트워크파티 참석
▢ 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
1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름
○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4.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동작구마을자치센터(☎ 822-910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