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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제품정정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9-11-01
조회수
139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붙임참조(우유 전제품)

.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23.(2019.10.03.)

.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물)

.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회수영업자: (제조원)농업회사법인()다인유업

. 영업자주소: (제조)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 연락처: (제조) 064-783-0042

. 기타: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연락처 : 064-710-2142)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