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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4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2]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50%국고무상 지원(최대1천만원 한도)

. 사 업 명 : 2019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식품) 2019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2019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 20191~ 12

. 지원대상

- (식품) 식품위생법48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최대 2만원)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