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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및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운영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가입 절차 및 관련 질의응답집을 재안내하니,  급자들도 확인하시어 빠른 시일내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취급일 기준 2018년 12월 31까지는 취급자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