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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제 및 신규서비스업 등록 시행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2018. 3. 22.) -

  ◈​ 동물 관련업소 신규서비스업 등록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보호법제32조)

    o 동물전시업 : 애견카페, 동물카페 등

    o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o 동물미용업 : 동물미용실

    o 동물운송업 : 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 계도기간 : 2018. 3. 22. ~ 3018. 9. 21.(6개월)​

    <  ​관련 영업소 교육 관련 >  : 동물보호법​ 제38조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이수 의무

      - 교육방법 :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홈페이지 가입후 수강신청 가능

 ◈​ 동물 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동물보호법제34조)

   ㅇ​ 주요 변경내용

       - 인력 : 75마리당 1인

       - 벌금 : 무허가업체 500만원 이하

       - 시설 : 뜬장 신규설치 금지, 소규모생산(단독주택) 가능

​   ※ 계도기간 : 2018. 3. 22. ~ 2019. 9. 23.(18개월)

 * ​그 외 동물관련 업소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별첨 시행규칙 참조 또는 보건위생과 ☎02-820-1600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