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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1345
첨부파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납부기한 : 2018. 4. 2 (월) 까지

    ( 납기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2018. 4. 2(월)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문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02)820-9857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