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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안내(1983 등 6개소)

보건위생과
02-820-9418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1435

관할 세무서에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붙임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