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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안내(용궁회집 외 3개소)

보건위생과
02-820-9418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1620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한 용궁회집 외 3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예정사실 안내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