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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085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1212

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2018년 제3차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중 2018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연번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한도액

()

비 고

1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

동결

2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80,000

상향

(10,000)

3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6,300

상향

(3,300)

4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85,000

동결

5

아침·저녁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1)2,000

동결

6

특성화비

-

22,000

상향

(2,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820-9694 / 9085)로 문의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