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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가산제 토요일 적용시간 변경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1702
첨부파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제도개선 권고와 관련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적용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

<토요일 13~ 18>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

<토요일 09~ 18시 전일> 적용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