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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통해 10%감면된 금액으로 3월에 납부하세요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1172
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통해

10% 감면된 금액으로 3월에 납부하세요

 

신청방법 : 맑은환경과 문의  820-9857

신청기한 : 2018. 3. 23. () 까지

부과기간 : 2017. 7. 1 2018. 6. 30

 

※ 부과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