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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알림

  우리시의  2018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을 알려 드리니,  지역사회에서 약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무료 치료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 개  요 ]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마약류투약사범 중 또는 유해약물 중독자나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신청한 자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

    유해약물 :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함) ​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강남을지병원, 용인정신병원

- 치료보호기관 전국 현황 : 붙임1 참조

○ 내용

-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치료보호(최대1년)

- 치료보호 사업 지원 대상자를 입원치료 뿐 아니라 외래치료까지 확대  

-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타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결정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사후관리

- ​​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사회복귀시설 중독재활센터​(02-2679-0436, 붙임 2 참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