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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칭 :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2. 신청자격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3.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4. 공동체 및 지원금액 기준
○ 최소 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 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재지원은 ’17 기준 적용)
※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육아모임의 경우 돌봄아동이 3명이상 가능
○ 활동 주기 : 공동육아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회의) 1회 이상
○ 돌봄 공간 : 일정한 공동육아 활동 장소(실내 공간, 공원, 숲 등 제한 없음)
○ 필수 활동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규모별 지원 기준
돌봄아동 수(명) | 5~10 | 11~15 | 16~20 | 21~25 | 26~30 | 31이상 |
한도액(만원) | 350 | 450 | 550 | 650 | 750 | 1,000 |
<공동체 표준 운영 규칙>
- 목적, 회원 가입 및 탈퇴, 정기회의, 세부 사업, 자부담, 역할 분담 등 명시
- 주2회 이상 공동육아활동, 월1회 이상 정기회의
- 활동 기록부(일지) 작성, 회원명단 및 비상연락망 비치
5.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6. 보조금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비 등
7.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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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
○ 자부담 사업비는 10%이상 필수, 선정 심사를 통해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상향조정 및 반영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별도의 자부담 통장을 통해 관리, 보조금집행과 동일게 집행 및 정산 하여야 함
※ 사업결과 보고시 이행여부(자부담 적정 집행여부) 확인(증빙서류 징구)
9.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18.2.1 ~ 2.20.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홈페이지 주소 : www.seoulmaeul.org / 연락처 : 385-2642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서식), (공동체 회칙, 회의록 제출 가능)
10.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 신청 :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https://goo.gl/forms/SXTB2TYKHRbzIAwt1 해당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 후 컨설팅 사업단에서 상담 실시
○ 상담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등 상담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연락 후 필요시 찾아갑니다. 상담 신청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2.18)까지 가능합니다. |
11.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신규사업 : 사전 서류 심사(기본요건, 자격심사) → 면접심사 → 최종 심사회의
- 재지원사업 : 사전 서류 심사(기본요건, 자격심사) → 심사회의 → 최종 심사회의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구 체 적 내 용 |
주체 의지 및 역량 (35) | ① 사업역량 | -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비젼 제시, 책임성 |
② 구성원의 규모 | - 돌봄아동 5명 이상 - 영유아 원칙(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
③ 모임 주기 | - 최소 주2회 이상(필수) 공동육아활동 1회이상 월 정기 회의 |
④ 주민참여, 개방성 노력 | -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5) | ⑤ 사업내용의 적정성 | 지역연계(공개마을강좌) 사업 필수 영유아를 위한 활동 위주 - 일상적인 공동육아활동으로 기획 ※ 이벤트성 활동, 외부강사(특별활동)위주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
⑥ 다중 공익성 |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
⑦ 네트워크 형성 |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운영의 적정성 (20) | ⑧ 공간의 적정성 | - 돌봄 활동 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
⑨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 -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보장 - 공동체 구성원이 골고루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지 - 사업계획시 구성원의 합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운영회칙, 회의록 등 확인 |
예산․재정의 적정성 (20) | 재정의 안정성 | - 자부담 확보방안이 있는지 ※ 운영회칙 확인 |
예산산출의 타당성 | 보조금 및 자부담 산출의 적정여부 |
가점 (5) | 특화사업 | - 직장맘 ․ 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 일상적인 육아활동에 대한 아빠 참여 ※ 구성원 현황, 역할 분담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