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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문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7-09-06
조회수
2647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숙박업피부미용업

점검기간 : 20179월 중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숙박업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1회이상 소독여부

- ·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욕실 수질기준 적정여부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관련 법 등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

 

 

미용업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