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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취업제한 제도를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소장(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동대표회장)은 공동주택경비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실시 및 범죄자 취업제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자등 취업제한 제도 안내사항 등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