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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운영지원과
02-820-1246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348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본문 참조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본문 및 붙임파일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가.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위임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공사 준공도면

   나. 대상기준

      1) 연면적합계가 150초과 5,000미만의 건축물

      2) 6(지하층 포함) 미만의 건축물 

    다. 수수료

      1)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 20,000

      2) 연면적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

      3) 연면적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

      4) 연면적 3,300이상 건축물 : 60,000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사용전검사 담당자 (02-820-1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붙임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