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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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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583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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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이전 또는 명칭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