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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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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보건의약과
등록일
2004-04-19
조회수
622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를 폐업,휴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소지마약류가 있을 시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확인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