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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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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4-11-08
조회수
551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1.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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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