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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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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포함)

보건의약과
02-820-9471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3522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구비서류
1.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등) : 동의서, 위임장, 신청자신분증, 환자의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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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내과(건강관리센터)접수-의무기록 사본 교부-수납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