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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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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휴,폐업 사실증명

보건의약과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90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휴, 폐업 사실확인을 증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공부대조→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