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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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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신청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81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약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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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약사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작성→통제→관인날인→면허세부과→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