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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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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97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비서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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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한약업사가 영업허가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 부과→납부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