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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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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주차관리과
02-820-9895
등록일
2004-03-10
조회수
704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1부,,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인증의 인증이 있는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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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한느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후 적합하면 등록하여 주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시설 및 정비요원 확보 기한부여, 시설 및 정비요원확보 신고→일치여부 확인→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