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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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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등 신고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4-04-10
조회수
6828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신청서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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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건강검진등 신고확인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