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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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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징수과
02-820-9022
등록일
2004-04-07
조회수
1128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구비서류
본인일 경우 통장 사본1부
본인 아닐 경우 양도신청서,양도양수인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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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방세를 환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