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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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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보건의약과
820-9457
등록일
2004-04-10
조회수
654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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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분실, 도난, 변질, 파손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기안결재→관인날인→보고(서울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