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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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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치수과
02-820-9940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60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설치신고시: 배수설비설계도
(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대장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