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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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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

치수과
02-820-9940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33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구비서류
1.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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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 5일이내 준공검사신청을 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