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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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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치수과
02-820-9940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18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2. 부근 약도 3. 공사현장도면 4. 배출방법 및 도면 5. 배출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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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