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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

문화정책과
02-820-2945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237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구비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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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