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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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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일자리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288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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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변경신고증작성-교부-통보(보고)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