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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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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신고서

경제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280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노동조합해산신고서1부, 회의록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보고)-노동단체카드 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