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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지방소득세과
02-820-9061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22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 5
구비서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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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후 납세자가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