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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지방소득세과
02-820-9061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19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5
구비서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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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처리절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