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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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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보건의약과
14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12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 장비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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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안경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개설→관인날인→면허세부과→영수증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