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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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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보건의약과
14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06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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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안경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안경업소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성안→관인날인→면허세부과→영수증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