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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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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

보건의약과
02-820-945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15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시설 및 장비내역서
3. 작업자 평면도(기계, 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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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