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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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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약국,의약품도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 재교부, 재발급)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34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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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