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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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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보건의약과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45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1.허가증 2.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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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승인받은 도매업무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