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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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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40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약국 명칭, 소재지 또는 영업면적을 변경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