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등 갱신신청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66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구비서류
1. 갱신하려는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3.5cm×4.5cm) 2장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약국개설등록증을 시장·군수(의약품판매업허가증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갱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공고→접수→서류검토→내부결재→등록(허가)증작성→통보→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