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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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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보건행정과
02-820-940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24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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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으로 인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