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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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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정보과
820-9084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159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ㅇ등록번호부여 신청서
ㅇ정관 기타의 규약 1부.
ㅇ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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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등록번호 부여 → 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