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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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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폐,재개)업 신고

청소행정과
028201377
등록일
2004-04-19
조회수
513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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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폐,재개)업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