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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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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도시정비1과
820-9813
등록일
2004-04-13
조회수
1108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 관련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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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심사) → 결재 → 인가필증작성 → 인가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